부동산 세금 기초: 취득세·재산세·양도세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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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보유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세금을 모르고 거래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초보자라면 ‘취득세·재산세·양도세’의 개념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구입·보유·매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기본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부동산 세금의 기초 구조와 계산 방식,
그리고 절세를 위한 핵심 팁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 1. 부동산 세금의 3단계 구조
| 거래 단계 | 세금 종류 | 주요 납세자 |
|---|---|---|
| 부동산을 구입할 때 | 취득세 | 매수자 |
| 부동산을 보유할 때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소유자 |
| 부동산을 매도할 때 | 양도소득세(양도세) | 매도자 |
즉, ‘사면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팔면 양도세’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2. 취득세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 개념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매매, 증여, 상속, 분양 등)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납부 시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
✔️ 2025년 기준 취득세율
| 구분 | 세율 |
|---|---|
| 1주택자 | 1~3% |
| 2주택자 | 8% |
| 3주택 이상 | 12% |
| 법인 명의 취득 | 12% |
📌 예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1주택자가 매입하면
→ 5억 × 1.1%(지방교육세 포함) ≈ 550만 원 정도 납부
✔️ 절세 팁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
신혼부부·청년층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일부 면제
✅ 3.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 개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 부과 시기
-
7월과 9월 두 차례 분납
✔️ 계산 기준
-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2025년 기준 재산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 원 이하 | 0.1% |
| 6천만 원~1억5천만 원 이하 | 0.15% |
| 1억5천만 원 초과 | 0.25% |
📌 예시: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 재산세 약 100만 원 내외 (지방세 포함)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의 차이
-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
-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기준 초과자(12억 원 이상)**에게 추가 부과
✅ 4.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 개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 과세 대상
-
매매로 이익이 발생한 모든 부동산
-
단, 1세대 1주택(실거주 2년 이상)은 비과세 가능
✔️ 계산 공식
양도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 - 누진공제액
✔️ 2025년 기준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만 원 이하 | 6% | 0 |
| 1,200만 원~4,600만 원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8,800만 원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1.5억 원 | 35% | 1,490만 원 |
| 1.5억~3억 원 | 38% | 1,940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40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40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 예시:
3억 원에 산 집을 5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2억 원)
→ 필요경비 제외 후 약 3,000만~4,000만 원 정도 세금 발생 가능
✔️ 절세 포인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2년 이상 실거주, 2년 이상 보유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10년 이상은 80% 공제
-
-
임대주택 등록자 공제
-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 감면 가능
-
✅ 5. 부동산 세금 일정 요약 (2025년 기준)
| 세금 | 부과 기준일 | 납부 시기 | 담당 기관 |
|---|---|---|---|
| 취득세 | 취득일 | 60일 이내 | 시·군·구청 |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 7월, 9월 | 지방자치단체 |
| 종부세 | 매년 6월 1일 | 12월 | 국세청 |
| 양도세 | 매도 시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
✅ 6.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취득세 미신고 또는 지연 납부
→ 가산세 최대 20% 부과 -
공시가격과 시세를 혼동
→ 세금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됨 -
양도세 비과세 요건 착각
→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실거주 요건 미달 시 과세
✅ 7.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기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로 세 부담 크게 줄어듦
-
-
부부 공동명의 전략 활용
-
세대별 과세기준 분산으로 종부세·양도세 절감 가능
-
-
주택 수 관리 중요
-
2주택 이상이면 세율 급등 → 매도·증여 타이밍 조절 필요
-
✅ 8. 세금 계산 시 참고 사이트 (2025년 기준)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양도세 자동 계산기, 취득세 조회 가능 -
위택스 (WeTax): www.wetax.go.kr
→ 지방세 납부 및 조회 서비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재산세·종부세 산정 기준 공시가격 확인
✅ 마무리: 세금을 아는 것이 부동산의 시작이다
부동산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취득세 → 재산세 → 양도세’라는 구조만 이해해도 전체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2025년 현재 정부의 세제 기조는 실수요자 중심 완화, 다주택자 중과 유지 방향입니다.
즉, 투기 목적보다는 장기 보유 중심의 부동산 운용이 유리한 시대입니다.
부동산은 “사는 순간부터 세금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올바른 세금 지식은 불필요한 손해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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